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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아지랑이아빠 2023. 7. 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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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거나 회사의 사업장 폐업의 경우에 실직으로 인할 때에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조건에 의한 경우에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특정조건들을 잘 알아두어야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수령하여 최대한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진퇴사 했을 때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하기

 

실업급여 수령 조건

먼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법상에는 실업급여의 수령 조건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한다

-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 (주 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즉, 일반적인 회사원의 경우 18개월 중 7개월 이상을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이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한다.

 

위의 조건이 맞을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최소의 조건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때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 일반적인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출산/육아, 회사의 귀책사유, 통근 곤란, 정년 등의 이유로 자진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 조건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사진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1. 계약만료

계약직으로 일을 할 경우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아르바이트) 근로자 또한 이에 속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 전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거부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2.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자진퇴사를 권유받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퇴사이지만 회사에서 퇴사를 종용한 것이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고의 경우에는 직원을 해고하는 정당한 사유에 입각하여,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은 이와는 다른 경우(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로 직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

 

3. 질병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입원이나 요양을 할 경우 혹은 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휴직 또는 휴가를 주지 않아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안정센터를 찾아가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요구하게 됩니다. 해당 양식을 사업자에 제출하고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4. 임신, 출산, 육아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하여 자진퇴사를 하였을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조건이 까다로운데, 일반적으로 회사에 육아와 출산을 위한 유급휴직 등의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 회사에서 육아 휴직을 허가하지 않아서 퇴사한 경우에 한해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최대한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서류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

 

5.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는 법에서 정한 수준의 회사의 잘못이 있어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법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자진퇴사를 인정합니다.

 

-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당

- 연장근로 위반

-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미만 지급

- 불합리한 차별 대우

- 성적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 회사 폐업

- 고용조정

- 위법한 사업

 

필요서류

- 녹취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6. 통근 곤란

통근 곤란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려야 통근 곤란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회사가 멀다고 실업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회사의 이전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 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인 근로자

- 타 지역으로 파견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시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인 근로자

- 결혼 등 가족 이사

-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근로자

 

필요서류

- 퇴직 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앱 또는 지도 사이트의 통근시간 캡쳐본

 

7. 정년

정년 퇴임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 퇴임의 기준은 만 60세이며, 자진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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