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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에 영화 관람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게 망설여지는 요즘입니다. 2019년만 해도 영화를 한편 보면, 여러 가지 할인과 카드, 통신사 혜택 등을 받아서 많게는 만원 이하에서 적게는 5,000원이면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서는 기본 15,000원 언저리의 가격을 생각해야 합니다. 영화를 즐기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에 고민이 되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이제 2023년 7월부터 영화관람료가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문화비 소득공제란 무엇인지,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는 조건과 공제율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사진
영화 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란?

문화비 소득공제는 책이나 영화, 공연,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구입 등 문화 생활과 관련된 소비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고 문화 사업의 육성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23년 7월에 영화도 포함이 되어 7월 1일부터 관람한 영화를 대상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을 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카드사별 문화비 총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영화 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사진
영화 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의 조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에서 직불카드, 선불카드(기명식), 현금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제 소득공제는 30%의 공제율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권, 영화티켓, 신문 구독료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 원(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 정리 : 총 급여 7,000먼원 이하, 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7000만 원 기준 1,750만 원), 공제율은 30%이며,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문화비 소득공제의 대상

문화비 소득공제의 대상은 도서, 공연 관람, 영화 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종이신문 구독 비용 등이 문화비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문화비 사업자 찾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 영화관람료

영화 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사진
영화 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영화 관람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는 영화관 관람료만이 포함됩니다. 또한 영수증 상의 결제일이 2023년 7월 1일인 건부터 적용이 되며, 이전 날짜의 결제 건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매권을 사용해 영화표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건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예매권 자체 구매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팝콘과 음료, 굿즈, 주차비 등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 도서비

영화 관람료 문화비 소득공제 사진
 문화비 소득공제

도서의 경우 발행인과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기록된 종이책과 전자책 모두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중고책의 경우도 중고 서점에서 구매한다면 소득공제가 되지만, 개인간의 거래는 안됩니다. 중고도서 판매자도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여야만 가능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 공연비

문화비 소득공제 사진
문화비 소득공제

공연의 경우 공연법에 따라서 배우, 무용수, 연주자 등 출연자가 무대 등에서 실제 연기를 하는 등의 실연의 의한 것으로 녹화영상 관람행위는 공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티켓 구입에 지출한 금액을 공연비라고 하며, 공연 티켓 구입가격에 포함 또는 티켓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공연비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공연티켓과 별도로 판매하는 기획상품이나 캐릭터 상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비 소득공제 사진
문화비 소득공제

박물관 및 미술관의 대상 범위는 전시 및 관람, 교육,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 등의 구입비 입니다. 해당 구입비에는 입장권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도 포함이 됩니다. 교육, 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비용(1일권)만 인정됩니다. 장기 교육 강좌 수강료와 같은 수강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진
문화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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