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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신청방법

아지랑이아빠 2023. 7. 1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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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계약 종료나 회사 이사, 질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떠나 실업한 상태가 된다면, 일단 가장 막막해지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서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어떤 조건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신청 방법과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청방법,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당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사진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를 하던 사람이 실업을 하게 되면,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직을 위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용보험사업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구직급여는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으며,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역개발 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될 경우에 받게 되며, 특정 조건이 맞다면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받는 방법

보통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거나 회사의 사업장 폐업의 경우에 실직으로 인할 때에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자진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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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23년 실업급여는 1일을 기준으로 상한액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 일반적인 일급여에는 미치치 못하지만 일을 하지 않는 중에는 굉장히 큰 금액이기에 받을 수 있다면 조건을 꼭 확인하시고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사진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상태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입니다. 때문에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만약 따로 수익이 나오는 곳이 없다면 실업 이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이전 직장에서 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했다는 내용을 회사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줘야 하며, 퇴사 후 다음 달 15일 이내에 처리해줘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근로복지공단의 서버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는 회사에서 처리해 두지만, 이직확인서의 경우 요청이 없을 경우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전 직장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제대로 처리가 되었다면 고용보험 온라인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신청방법 사진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2. 구직등록과 실업급여 수급자격 교육

a. 워크넷에 구직등록

실업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에 앞서 구직등록을 해야합니다. 구직등록은 워크넷을 통하여해야 하며, 간단히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올려놓은 후에 구직신청하기를 하면 됩니다.

 

워크넷 바로가기

 

b.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구직등록 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들어야 했지만, 현재는 온라인 교육을 통하여 대체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교육 수료 후에 수료사실 확인을 위한 수료증이 발듭되는데, 이 수료증을 첨부하여 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사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실업급여 신청방법 사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3. 고용센터 방문

위의 과정을 완료하였다면 자신의 거주지 근처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센터 위치 확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 후에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1차 실업인정일이 지정됩니다. 처음 신청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분증을 제출하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 후에 실업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 실업인정이 된다면 인터넷을 통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수급이 불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90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하기

실업인정을 신청 후 2주 내에 실업인정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실업 급여를 실업인정일에 맞춰서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온라인을 통한 신청 및 1차 실업인정일 교육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기

- 공동인증서, PASS인증, 디지털원패스 등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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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2. 실업급여 신청 작성화면으로 이동하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 최상단 메뉴>개인서비스>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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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 메뉴>개인서비스>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3.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 작성하기

- 안내된 내용에 따라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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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는 ID를 기준으로 자동 입력

 

- 구직활동내역이 있을 경우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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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내역 작성

 

- 구직외 활동이 있을 경우 입력합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다면 다음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고용보험의 온라인 취업특강으로 모두 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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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입력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할 활동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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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입력

 

- 모두 작성하면 다음 실업인정일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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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출석일 공지

 

4. 1차 실업인정 교육과정 수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교육)을 클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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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교육)을 클립

 

- '스마트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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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

 

- STEP 사이트로 이동하게 되면,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이 보이실 겁니다. 클릭하여 수강이 100%가 될 때까지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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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실업인정일 교육 강의 듣기

 

실업급여 지급금액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일액과 예상 지급일수를 곱한 값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전 직장의 마지막 3개월간의 월급여액을 근무기간에 나눈 1일 평균급여액에 따라서  상한액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1,568원으로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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