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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동수당 지급대상 정리

아지랑이아빠 2023. 6. 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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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에 가면 많은 분들이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이 다른 것이지 모르고 아동수당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현재 부모급여로 변경되었고, 아동수당과는 그 지급대상이 매우 다릅니다. 초보 엄마, 아빠분들께는 이런 지원금들이 모두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알아보고 혜택을 챙겨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 8세 미만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은 주목하셔서 아동수당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목차

     

    아동수당 지급대상 정리 사진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지원금입니다. 기존에는 만 7세였지만 최근 만 8세로 지급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육아를 하게 되면 생길 수 밖에 없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또한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을 둔 부모님들은 월10만원-연12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정리 사진
    아동수당 지급대상 정리

    아동수당 지급대상

    아동수당의 정확한 지급대상은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아동)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 아동에게는 모두 지급되는 것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국적법에 따라 복수국적자이거나,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도 포함됩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라 특별기여자도 포함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만 8세 미만)

    - 복수국적자,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포함

    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아동수당 신청 바로가기

     

    아동수당 지급대상 정리 사진
    아동수당 지급대상 정리

     

    아동수당 지급내용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따른 지급내용은 매월 25일 자녀 1인당 10만원의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만약 25일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인 경우에는 전날 지급됩니다. 자녀 출생을 한 이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게 되면, 이전 날짜들에 대한 소급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가 90일 이상의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장의 조례에 따라 지역 화폐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정리 사진
    아동수당 지급대상 정리

    아동수당 신청기간

    아동수당의 신청은 출생신고 이후에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단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게 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

    아동수당은 오프라인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와 앱 또는 정부 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 정부 24 신청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 정부 24 로그인 > 상단의 '서비스' 클릭 > '원스톱 서비스' 클릭 > '행복출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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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지급대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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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지급대상 정리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복지로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로 로그인 > 상단 메뉴의 '서비스신청' 클릭 > 영유아 메뉴에서 '아동수당'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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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지급대상 정리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정부 24 홈페이지의 원스톱 서비스의 행복출산에서는 아동수당은 물론 부모급여 등 다른 혜택과 지원금을 통합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여 신청하지 못했던 다른 지원금이 있다면 꼭 확인 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은 거주지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신청하실 경우,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신청시에는 제출서류를 미리 알고 가셔야 빠르게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외출생아, 특별기여자, 출생미신고 아동의 경우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어 추가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수당 서류.pdf
    0.18MB

     

    아동수당 제출서류

    -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보호자의 신분증(사본)

     

    아동수당 지급 처리 절차

    아동수당의 신청 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동수당 신청을 접수한 후에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후에 시군구에서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만약 대상자에 들지 못할 경우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되더라도, 시군구에서 이후에 대상자에 상황을 관리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정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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