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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지랑이아빠 2023. 6. 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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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터 출생지원금에 부모급여가 도입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이니 만큼 많은 분들이 정보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신청 자격을 잘 알지 못하여 부모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신청 자격이 되는지 걱정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여 부모급여 혜택을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사진
부모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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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목차

    부모급여의 지원대상과 금액

    부모급여는 2023년에 새롭게 지급되는 출산지원금으로 1월 25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매달 25일에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을 포함하여 만 0세 아이는 월 70만원을, 만 1세의 아이는 월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세 아동의 경우 2022년의 영아수당을 받는 아이들이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2022년 1월 출생을 한 아이들이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부모 혹은 아이의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압류방지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연령 개월 지급내용
    만 0세 생후 0개월~11개월 매월 25일 70만원
    만 1세 22년 1월 출생아~생후 23개월 매월 25일 35만원

    부모급여 신청방법 사진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기간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출생월부터 지급이 됩니다. 생후 60일이 지나고 신청을 하게된 경우에는 신청한 월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60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 혹은 공휴일이라 신청을 못한 경우 다음날까지 인정이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사진
    부모급여 신청방법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만약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만 0세의 아동은 물론 만 1세의 아동도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을 때 어린지집에 다니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보육료 바우처의 경우 만 0세의 아동은 부모급여 70만원이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을 아동의 부모님이 받게 됩니다. 이때 보육료 바우처의 지원금액인 514,000원의 차액인 186,000원을 받게 됩니다. 만 1세의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보육료 바우처의 지급액이 크기 때문에 추가 지급이 없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사진
    부모급여 신청방법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의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일 경우에는 부모급여가 아닌 종일제 아이돌봄지원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과 가정의 소득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고려하여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부모급여 포함한 출산지원금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방법

    부모급여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 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5]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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